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위생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위생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폐기물을 최종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단,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반입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ㆍ5ㆍ26, 2012ㆍ6ㆍ11>
①목포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매립장안의 시설을 정비하고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작업방법의 개선을 도모하는 등 매립장을 능률적으로 관리ㆍ운영한다.<개정 2006ㆍ8ㆍ7, 2013ㆍ6ㆍ19, 2018.12.17., 2022.12.19.>
②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기타 업무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소장은 시민이 매립장의 출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①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목포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한한다.
②소장은 목포시 폐기물 분리수거 시책에 따라 반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7ㆍ28>
③「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고자하는 자는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에 의거 적정처리한 후 매립장에 반입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0ㆍ17, 2012ㆍ6ㆍ11>
①시장이 발급하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이하 “운반증” 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차량이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자 신고필증과 차량등록증을 제시하여 소장으로부터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임시운반증 소지자는 계량카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②시장은 폐기물 반입 및 반입차량 통제 등 매립장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발생 즉시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운반증 신규발급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2.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신규ㆍ변경허가 또는 말소된 경우
3. 폐기물 배출자신고를 수리한 경우
4. 그 밖에 소장이 알아야 할 폐기물의 특성, 매립장 이용차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ㆍ10ㆍ17>
①폐기물 반입자는 발급된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②소장이 발급한 계량카드를 분실ㆍ훼손한 차량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ㆍ10ㆍ17>
①매립장에 출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폐기물 수집ㆍ운반기준에 적합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계량카드를 소지한 차량이여야 한다.<개정 2011ㆍ10ㆍ17, 2012ㆍ6ㆍ11>
②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차량은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매립장 조성공사ㆍ공무수행 등의 차량은 매립장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2022.12.19.>
①반입될 폐기물의 계량은 매립장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한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②소장은 시에서 통보된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미리 기록관리하여 폐기물 계량에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반입을 허용한 폐기물의 계량결과를 반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계근표”를 발급한다.
①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입자의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개정 2003ㆍ7ㆍ28, 2011ㆍ10ㆍ17>
1. 천재지변 등으로 최종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폐기물반입 수수료를 체납한 경우
3. 그 밖에 매립장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처리가 곤란한 경우 <개정 2011ㆍ10ㆍ17>
②소장은 폐기물 반입을 일시중단 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일시, 기간, 이유 등을 기재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0ㆍ17>
소장은 폐기물 반입자와 긴밀한 협조체계을 유지하여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반입된 불법폐기물은 반입 증거 확보 후 즉시 반출되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반출 계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①「폐기물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반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1톤당 20,000원을 부과한다.<개정 2011ㆍ10ㆍ17, 2012ㆍ6ㆍ11>
②제1항의 수수료는 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에 따라 부과하여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3ㆍ7ㆍ28>
③시에서 판매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과 직접 수거하는 생활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개정 2003ㆍ7ㆍ28>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3ㆍ7ㆍ28>
1. 환경보호단체 및 행정기관에서 지정한 자연환경보호의 날 정화시 수거한 폐기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개정 2011ㆍ10ㆍ17>
수수료는 당일 반입종료시 합산고지된 분임징수관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징수된 수수료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3ㆍ7ㆍ28>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적정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소요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청소행정 수행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1ㆍ10ㆍ17>
수수료 부과징수에 있어 이 조례가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목포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및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ㆍ6ㆍ11>
①소장은 불법폐기물을 반입한 자가 제11조의 계고에도 불구하고 반출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3ㆍ7ㆍ28>
②제1항의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