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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5852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09-05-25공포 2009-05-25공포번호 15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화의 거리 구역

조례 제6조에 따른 특화의 거리에 해당하는 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건물수선보조금의 지원대상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물수선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유동성 비품 및 간판 설치비용 등은 제외한다.
1.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서 건축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
2. 건물의 전면, 주출입구 및 창문, 외벽수선 및 영업에 필요한 실내 마감공사
3.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수선으로써 영업에 필요한 건축내부시설 및 설비의 보수 또는 변경

제4조

건물수선보조금의 지원규모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건물수선공사비는 바닥면적 1제곱미터 당 70만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5조

상가 임대료의 지원조건

조례 제9조에 따른 임대료의 지원은 신청 업체의 영업 행위가 3개월이 경과한 후 4개월째 되는 달부터 매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6조

지원의 제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제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신청일 1개월 전부터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및 지원기간 동안 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1개월 이상 비어 있지 않은 상가에 입점하여 영업하는 경우
3. 건물수선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공사를 착공한 경우
4. 건물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이 입점하여 영업하는 경우
5. 임대한 상가에서 직계존비속간 상호 인계ㆍ인수하여 영업하는 경우
6. 기존 입주자가 폐업하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지역 특화의 거리 및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 상가에 재입점하여 영업하는 경우
7. 기존 입주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브랜드로 상호만 변경하여 내부 수리하는 경우
8. 상호변경 없이 같은 장소에서 운영자만 변경하여 영업하는 경우

제7조

보조금의 신청서류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를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교부신청 시 건축 또는 개축, 내부수선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층 공사 전ㆍ후 공사내역을 알 수 있는 평면도 등 설계도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축 또는 개축, 내부수선의 공사비용 산출 시에는 순수공사비만 산출하여야 한다.(사무용품 비, 그 밖에 물품구입비의 비용 등은 지원에서 제외)
④ 완료 신고서 제출 시 건축 또는 개축, 내부수선 비용에 사용한 집행내역 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비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⑥ 공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공사 착공 전ㆍ중ㆍ후 사진 및 건물 전면 및 내부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각 1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재팬ㆍ차이나타운의 범위

조례 제5조에 따른 재팬ㆍ차이나타운의 구역은 다음 각 호로서 별표2와 같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무안동 6-6번지(현 결혼을 만드는 사람들)부터 무안동 8-28번지(현 행복한 이벤트)에 이르는 도로변 인접상가(청소년 문화예술 공원 조성구역 제외)
2. 무안동 4-1번지(현 로베르타)와 무안동 9-1번지(현 SK텔레콤), 무안동 5-36번지(현 광성슈퍼)를 연결하는 삼각형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