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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5851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3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목포시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발굴 추진 및 각종 행ㆍ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원도심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08ㆍ10ㆍ20, 2011ㆍ10ㆍ17>

제2조

기본방향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시책과 보조금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8ㆍ10ㆍ20>
1. 원도심의 인구 유입과 공동화 현상 방지
2.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 및 경기 활성화
3. 원도심의 특성있는 도시 및 상가환경의 조성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ㆍ10ㆍ20, 2009ㆍ2ㆍ23>
1. “원도심 활성화”란 원도심의 중심기능이 신도심 등 도심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침체된 경제적, 문화적 기반 등 관련기능이 회복되도록 필요한 시책의 추진 및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ㆍ2ㆍ23>
2. “원도심 권역”이란 도심의 업무ㆍ상업ㆍ주거기능의 중심이 되었던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 재개발 지정 구역”과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을 말한다.
3. “도심 재개발 지정 구역”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공고된 지역을 말한다.
4.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이란 상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화의 거리 지정 구역 및 원도심의 중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 제5조에서 정한 구역을 말한다.
5. “특화의 거리”란 원도심 상가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특정 상가지대 및 거리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ㆍ공급시설, 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을 말한다.
7.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
8. “원도심 재팬ㆍ차이나타운”이란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의 거리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상가지대 및 거리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9. “외국인”이란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ㆍ10ㆍ17>

제4조

시의 책무

시장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권역지정

원도심 권역 및 기존 도심 재 활성화 구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으며, 재팬ㆍ차이나타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ㆍ10ㆍ20, 2014ㆍ12ㆍ29

제6조

특화의 거리 지정

시장은 원도심에 특화의 거리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도심개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ㆍ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범위

①시장은 제4조에 따른 원도심 권역의 기능증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0ㆍ20>
②재정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6ㆍ12ㆍ18, 2008ㆍ10ㆍ20, 2009ㆍ2ㆍ23>
1. 원도심 권역 특화의 거리 내에서의 건물 수선의 일부비용
2. 공연장, 전시장, 미술관, 평생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등 공공 문화ㆍ교육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건축비용의 일부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별표1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종과 이 조례 별표2에 해당하는 기타 업종으로서 특화의 거리와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에 입주하여 영업하는 업체나 전라남도 유관기관에 대한 임대료
4. 「목포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원도심권역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
5. 원도심ㆍ재팬차이나타운내에 입주하여 영업하는 외국인에 대한 건물수선비, 임대료, 전기료 및 상ㆍ하수도료의 일부비용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원도심 권역내 상가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7. 도로, 공영주차장, 공원,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
8. 지구 교통개선사업(TIP)
9. 특화상품 및 특화거리 육성 사업
10. 특화거리 내에서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행사를 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
11. 그 밖에 시장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③행정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8ㆍ10ㆍ20>
1.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47조부터 제54조까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 밀도의 적용 완화
2.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반영<개정 2015. 8.10.>
3. 각종 시범ㆍ시책사업에 대한 우선 발굴 시행

제8조

건물수선 등의 보조금의 지원

① 원도심권역 내 지정된 특화의 거리에서 특화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신규 입주 사업자가 건물 을 수선하거나 제3조제7호에 따른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비특화종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ㆍ10ㆍ20, 2011ㆍ10ㆍ17> ② 시에서 권장하는 건축행위를 할 경우의 보조금은 최고 4,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권장 건축행위에 대한 판단 여부는 원도심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③ 원도심권역 내 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시설물 건축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원도심권역 내 이전으로 시설물 건축행위를 할 경우 보조금은 시설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ㆍ10ㆍ17> ④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내에서 상가 건물을 취득한 소유자가 직접 영업을 하기 위해 시설물 건축행위를 할 경우 보조금은 시설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ㆍ10ㆍ17> ⑤ 특화의거리 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동일한 사업자가 10년 이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가 건물을 수선하거나 시설물 건축행위를 할 경우 건물수선보조금을 신청하면 그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ㆍ10ㆍ17, 2012ㆍ6ㆍ11> 〔본문 개정 2009ㆍ2ㆍ23〕

제9조

임대료의 지원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제3조제4호에 따른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특화의 거리에 신규 입주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 시작 후 3개월 이상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임대료를 별표 3과 같이 지원하되 24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라남도 유관기관의 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입주 1개월부터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ㆍ10ㆍ20, 2009ㆍ2ㆍ23, 2011ㆍ10ㆍ17>

제10조

외국인의 지원

외국인이 원도심 재팬ㆍ차이나타운에 입주하여 영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ㆍ2ㆍ23> 1. 건물을 수선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제8조에 따라 지원하되, 최고 4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매월 임대료의 전액을 영업을 시작한 달부터 지원하되 24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ㆍ10ㆍ17> 3. 매월 전기료 및 상ㆍ하수도료, 도시가스 요금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24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ㆍ10ㆍ17> 〔전문개정 2008ㆍ10ㆍ20〕

제10조의2

축제 및 행사 보조금 지원

문화예술 단체 또는 협회가 주관하여 특화거리 내에서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및 행사를 할 경우에 그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1ㆍ10ㆍ17> 〔본조신설 2008ㆍ10ㆍ20〕

제11조

보조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

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와 관련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개정 2008ㆍ10ㆍ20>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12ㆍ18, 2008ㆍ10ㆍ20, 2011ㆍ10ㆍ17>
③ <삭제 2008ㆍ10ㆍ20>
④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제출된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사업계획대로 시공 또는 입주 영업하는지의 여부를 확인ㆍ지도할 수 있다.<개정 2008ㆍ10ㆍ20>
⑤ <삭제 2008ㆍ10ㆍ20>
⑥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0ㆍ20>

제12조

보조금의 재원 및 관리

①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는 목포시 도시계획세 세입에서 적정액을 편성하여 일반회계로 관리한다.
②보조금 지원절차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8ㆍ10ㆍ20>

제13조

보조금의 중복 지원의 제한

①보조금 지원은 해당 건물의 최종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건축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내부수선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2ㆍ23>
②보조금을 지원 받은 건축물이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우리시 다른 조례에 의하여 이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ㆍ10ㆍ20>

제14조

보조금 회수

① 시장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이 조례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한다. ②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12개월 이상 영업을 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1ㆍ10ㆍ17> ③ 보조금 회수에 불응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 절차에 준하여 회수할 수 있다. 〔본문개정 2009ㆍ2ㆍ23〕

제15조

보조금 수혜자의 의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시장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도심개발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관광문화교육국장,도시공원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ㆍ8ㆍ7, 2007ㆍ12ㆍ31, 2008ㆍ10ㆍ20, 2010ㆍ3ㆍ29, 2014ㆍ12ㆍ29, 2015.8.3, 2016.12.19,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1. 시의회 의원 2명
2. 도시개발ㆍ재개발,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유통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
3. 원도심 관련 시민
4. 도시개발관련 해당업 종사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 자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ㆍ10ㆍ20, 2009ㆍ2ㆍ23>
1. 보조금의 지원 범위,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2. 원도심 개발에 대한 자문
3. 원도심 활성화 사업 제안 및 심의
4. 원도심 개발 관련 시민 이해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08ㆍ10ㆍ20>
1. 위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를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4. 위원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

제20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유가 아닌 한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0ㆍ20>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의안 등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위원회 의견으로 본다.

제21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도시유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심개발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8ㆍ10ㆍ20, 2014ㆍ12ㆍ29, 2018.12.17.,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2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ㆍ10ㆍ20>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하여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9>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