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6ㆍ18>
이 규칙은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6ㆍ18>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타법령, 조례, 기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실과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된 연구실적
2. 중장기계획 및 투ㆍ융자 심사목적 및 결과
3. 용역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① 용역과제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3.>
1. 학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12.23.>
1. 개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 <신설 2019.12.23.>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신설 2019.12.23.>
3. 사업비의 전액이 국ㆍ도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신설 2019.12.23.>
4. 시설물 및 전산시스템의 유지, 보수, 일부 보완 등의 단순용역 <신설 2019.12.23.>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신설 2019.12.23.>
① 제3조에 의거 용역사업 심의는 별표1에 의거 위원회 개최 14일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ㆍ7ㆍ1, 2005ㆍ7ㆍ28, 2009ㆍ8ㆍ4>
② 기획예산과장은 심의사항을 별표2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ㆍ7ㆍ1, 2005ㆍ7ㆍ28, 2009ㆍ8ㆍ4>
안건을 제출한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 심의결과를 근거로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