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11.23.>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허가변경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사용자가 사용 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에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허가 변경을 신청하거나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사용허가 조건은 별표4와 같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난구조 등 긴급한 때
2. 해양오염방제 등 수중정화작업을 필요로 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례 제5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2년 이내 1회 위반 : 60일
2. 최근 2년 이내 2회 위반 : 90일
3. 최근 2년 이내 3회 위반 : 120일
③ 조례 제5조제1항의 위반행위가 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설의 상시사용이란 월 16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례 제4조에 따라 요트마리나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 제8조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해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난구조 등 긴급한 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요트마리나 시설(육상, 해상) 환경정비 인건비(인부임)
2. 공공요금 및 제세 : 재해복구 공제회비, 전기안전 관리비, 전기료(가로등, 경관조명 등)
3. 기타 : 시설물 도색 등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비
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요트마리나 시설의 전문 관리인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조종면허(1급, 2급) 또는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문 관리인은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방안 등을 별도로 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공고 등을 통해 수탁자 선정을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20.10.5.>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사무 처리실적 등 1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ㆍ정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 조건 및 관리ㆍ운영상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요트마리나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별지 제8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요트마리나 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2.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시설사용 해지 등에 관한 사무
3.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① 수탁자는 요트마리나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시장과 체결한 협약 또는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의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탁 받은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등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시장에게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요트마리나 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취소,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요트마리나 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의 남은 기간 내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조례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그 밖의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①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ㆍ시간ㆍ종류ㆍ방법ㆍ사용료와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에 관하여는 매년 목포시(이하“시”라 한다)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게재 내용을 조정할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트마리나 계류장 시설의 사용료는 “계류장 및 적치장”, “전기”, “수도시설”로 구분하며 별표1과 같다.
2. 요트마리나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레포츠교육장”, “샤워장”, “세척시설”, “인양기” 시설로 구분하며 별표2와 같다.
3. 상업사용료는 “애드벌룬”, “무인비행선”, “연간광고”, “현수막, 간이음수대 등 임시가설물에 부착ㆍ진열ㆍ게시되는 광고물”, “차량전광판 광고”, “CFㆍ영화ㆍ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으로 구분하며 별표3과 같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작성 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류장 및 적치장 :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시작일 전까지 전액납부
2. 레포츠 교육장, 상업사용료 :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
3. 샤워장, 세척시설, 인양기 : 사용 전에 납부
4. 전기ㆍ수도시설 : 일시사용자는 사용허가 종료일에 정산하여 납부, 상시사용자는 매월 사용량을 합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② 사용료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공무원이 수납 보관할 수 있고, 수납 다음 날까지 세입 결의하여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면 비율은 50퍼센트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50퍼센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50퍼센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20퍼센트
4. 국가대표선수 또는 시ㆍ도 대표선수의 연습 및 경기에 사용되는 운영정 : 50퍼센트
②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감면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와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요트 관련 각종대회 및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장의 요청서
2. 목포시 체육회장 또는 요트협회장 추천서
3.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자증 등 관련 증명서(사본)
4. 국가 또는 시ㆍ도 대표선수 단장의 요청서
①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25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사용료를 반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 해지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가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료 반환 관리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기재한 후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요트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0ㆍ5ㆍ17>
1. 당연직 : 부시장, 담당 국장<개정 2014ㆍ12ㆍ29.,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2023.1.6.>
2. 시의회 의원 1명
3. 전남 지역 요트 협회 임원 1명
4. 요트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3명.<개정 2013ㆍ6ㆍ19>
③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요트 마리나 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요트 마리나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등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개발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양레저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7.1.19>
요트 마리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운영규정 또는 협약서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