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는 생활편익의 제공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는 생활편익의 제공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민족,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감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번영하는 목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외국인주민”이란 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4.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시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5.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외국인주민은 기초질서 준수 등 주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 증진 시책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하여 매년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인 투자기업(목포시 소재)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가정 고향보내주기 사업
7.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및 지원시책의 수립ㆍ자문ㆍ결정을 위하여 “목포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교육지원청ㆍ경찰서ㆍ고용지원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소속공무원이 되고, 민간위원은 외국인주민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권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소관사항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 및「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목포시 세계인의 날(이하 ”세계인의 날“로 한다)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일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주민 표창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 등은 「목포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또는 명예시민증의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명예시민 증서수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하여는「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