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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5830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3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목포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6ㆍ19>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삭제〈2014ㆍ3ㆍ31〉
2. 복지 및 영유아교육전문가
3. 어린이집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개정 2013ㆍ6ㆍ19)
4.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팀장이 된다.<개정 2006ㆍ8ㆍ7, 2013ㆍ6ㆍ19>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전라남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3ㆍ6ㆍ19)
5. 그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5. 4.13〉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공립어린이집은 보육계획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19.>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산업단지 지역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8.10.]

제7조

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ㆍ6ㆍ19>

제8조

위탁운영

①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ㆍ6ㆍ19>
② 시장은 수탁자와의 위ㆍ 수탁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위탁운영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르고,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3ㆍ6ㆍ19>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심의ㆍ선정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⑥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3ㆍ6ㆍ19>
⑦ <삭제 2020.8.10.>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약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보조금 및 보육료는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증ㆍ개축하거나 변경 시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상해ㆍ배상ㆍ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약정의 해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또는 제9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 운영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제11조

종사자 임면 및 보수

① 시설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하며, 종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의 보수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11조의2

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4.13〉
1.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보육관련 행사 및 보육교직원 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4.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5.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아, 영아전담, 야간 및 휴일보육, 24시간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3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어린이집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5. 4.13〉
1.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지도·감독 및 보고

① 시장은 시설장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 또는 지도ㆍ점검자를 지정하여 매년 1회 이상 보육시설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6ㆍ19>
② 시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3ㆍ6ㆍ19>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3ㆍ6ㆍ19>

제1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