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 하는 곳과 그 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및 그 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한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이나 음주행위 방지
3.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4. 어린이공원 등에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와 고무매트 등 놀이기구의 위생관리
5. 어린이공원 등의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어린이공원 등에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 동반 금지(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
7.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 설치 지원
8. 어린이공원 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9. 어린이공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③ 목포시장은 계획수립과 그 시행과정에서 어린이, 초등학교 등의 관계자, 목포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야영ㆍ취사ㆍ방뇨행위
2.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4. 수목 훼손 및 캐내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과 보건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시장은 정기적인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어린이 놀이터에서 위반된 사항은 그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2ㆍ6ㆍ11>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ㆍ6ㆍ11>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을 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