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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55826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3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목포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10ㆍ20>

제2조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8ㆍ10ㆍ20>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목포시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10명 이상 20명 이하의 민간자문위원으로(이하 “위원”이라 한다) 구성한다.<개정 2008ㆍ10ㆍ2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 2008ㆍ10ㆍ20>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박사, 기술사, 건축사, 관련 직종의 기사 등)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부서장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08ㆍ10ㆍ20>
1.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자문단 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개최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은 자문과 관련하여 자문단이 요구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08ㆍ10ㆍ20>
②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시장은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0ㆍ20>

제9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0ㆍ20>

제11조

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5ㆍ7ㆍ28, 2008ㆍ10ㆍ20, 2013ㆍ6ㆍ19, 2015. 8.3.,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3조

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그 밖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ㆍ10ㆍ20>

제14조

운영규정

단장은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