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2ㆍ28>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2ㆍ28>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 12. 29.>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ㆍ의결
3.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ㆍ조정
4.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개정 2009ㆍ12ㆍ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2ㆍ28,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ㆍ안전건설교통국장과 목포경찰서장, 목포해양수산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 목포교육청교육장, 목포소방서장, 육군제8332부대 1대대장, 목포역장, KT전남서부고객서비스센터 지사장, 한국전력공사 목포지점장, 한국전기안전공사 목포지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ㆍ6ㆍ19, 2015.8.3.,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기관ㆍ단체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시장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목포시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2009ㆍ12ㆍ28, 2013ㆍ6ㆍ19,2015.8.3.,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②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출석위원과 관계인ㆍ안건ㆍ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의 사전 검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ㆍ12ㆍ28>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9ㆍ12ㆍ28>
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개정 2009ㆍ12ㆍ28>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ㆍ12ㆍ28>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재난관리 관련 기관ㆍ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2ㆍ28>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ㆍ12ㆍ28>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