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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5819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15-06-08공포 2015-06-08공포번호 16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신청 및 대상자의 신청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라 한다)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목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 사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목포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명단을 신청인에게는 융자대상자 확정여부를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는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금융자 신청시 기존 융자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2. 휴ㆍ폐업중인 업소 또는 1년 이내에 1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3.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기타 은행감독원의 통첩에 의한 여신금지 대상자 및 위탁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출)금지 대상자
5. 지방세 및 각종 과징금. 과태료 등 미납자

제3조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① 융자의 종류 및 업종별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개선자금 ; 3천만원 이내
2. 육 성 자 금 : 1천만원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리는 연5%(융자위탁관리수수료 포함)로 하며, 융자기간은 1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제4조

융자금 대여

① 수탁금융기관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업무 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융자금을 운영하여야 하며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에 의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융자하기로 결정된 금액에 대하여 시장에게 기금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사후관리

①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자지위승계(단, 채무승계가 확인 된 경우는 제외 함)또는 허가, 신고가 취소된 때
② 시장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수탁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대여 및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대여에 따른 대여 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안에서 낮게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탁금융기관은 약정에서 정하는 차용증서 및 차용관계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사무 검사 등

시장은 반기 1회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