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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055816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3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 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교육” 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 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 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발전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가정, 학교, 지역 등 목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안 된다.
③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서는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식생활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교육계획 수립

① 시장은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따라 목포시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목포시 식생활교육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식생활교육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식생활교육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 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7조

식생활교육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계획의 심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목포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목포시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목포시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한다.<개정 2014ㆍ12ㆍ29,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목포시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관광경제위원회 1인, 도시건설위원회 1인)
2.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대표
4.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5.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소속 상임위원회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여,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목포시 식생활교육 담당과장으로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선정한다.
1. 교육과정과 내용의 체계성
2. 교육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