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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5815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2-06-11공포 2012-06-11공포번호 2740

제1조

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다른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 (이하 “결정”이라 한다) 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7ㆍ7ㆍ21>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주무 실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ㆍ소ㆍ단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89ㆍ4ㆍ26, 97ㆍ7ㆍ21, 2010ㆍ3ㆍ29>
④ 위촉위원은 관련회의 때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신설 97ㆍ7ㆍ21>

제3조

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사항
3.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4. 삭제 <2000ㆍ12ㆍ26>
5.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97ㆍ7ㆍ21]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7ㆍ7ㆍ21>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ㆍ7ㆍ28>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ㆍ7ㆍ28>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97ㆍ7ㆍ21>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개정 97ㆍ7ㆍ21>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업무 담당자를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97ㆍ7ㆍ21, 98ㆍ9ㆍ29, 2003ㆍ7ㆍ1, 2005ㆍ7ㆍ28, 2006ㆍ8ㆍ7, 2008ㆍ7ㆍ2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97ㆍ7ㆍ21>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실비변상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ㆍ7ㆍ2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