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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민의상조례자치법규 2055803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5-06-01공포 2015-06-01공포번호 2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시민의 상(이하 “시민의 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부문

① 시민의 상은 지역사회봉사, 교육문화, 경제, 체육, 효행, 특별활동 부문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 중 1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다만, 법인ㆍ단체에 대하여는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
② 각 부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봉사부문 :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앞장선 자
2. 교육문화부문 : 내 고장 인재육성과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자
3. 경제부문 :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4. 체육부문 : 체육전반에 걸친 발전과 진흥에 기여한 자
5. 효행부문 : 부모에게 효행하고, 불우이웃돕기 등에 앞장선 자
6. 특별활동부문 : 특정 분야에서 국내ㆍ외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 떨친 전문예술인 등 특수한 공적에 의거 목포시를 빛낸 내ㆍ외국인

제3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제2조에 규정된 부문에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목포시의회 의원, 동장 및 기관ㆍ단체장, 개인이 한다. 다만, 개인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서 제출 시기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동일한 부문에 연속 3회 이상 추천된 자
5. 추천서 접수일 기준 목포시에 계속하여 3년 미만 거주(소재)하고 있는 개인(단체)
③ 제2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 연고가 있는 자 중 타 지역에서 명예를 국내ㆍ외에 선양하여 시의 위상을 높인 자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될 수 있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시민의 상 수상자 심사를 위하여 목포시시민의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5명과 분야별 전문 인사 9명, 공개모집인사 10명 등 25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다음 년도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동 해촉된다.
⑤ 제4항의 공개모집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없는 경우 또는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⑥ 당해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나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심사위원 중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분야별 전문인사, 공개모집인사는 연임할 수 없다. <신설 2015. 6. 1.>

제5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시민의 상 수상자 및 수상취소에 관하여 심사한다.

제6조

심사위윈회 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2분의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1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자의 심사 및 취소는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득표자로 하되, 표결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
③ 후보자가 2명 이상 추천되어 1차 심사에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득표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하여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개정 2015. 6. 1.>

제7조

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수상후보자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자로 한다.
② 시민의 상은 후보자 중 1명을 결정하고,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으면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6. 1.>

제8조

상장 및 부상

①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상의 수여

① 시민의 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일정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시민의 상은동일한 개인(단체)에 거듭 수여할 수 없다. <개정 2015. 6. 1.>

제10조

추서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로 접수된 자가 심사 전 사망하였을 경우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

제11조

시민의 상 취소 등

시장은 시민의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민의 상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2. 공ㆍ사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 대상이 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