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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자치법규 2055801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3-06-19공포 2013-06-19공포번호 2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고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청구자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안전청구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시설 외의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해 주민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안전청구 방법

① 안전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안전청구 대상 및 위치
3. 안전청구를 하는 대상의 상태와 청구이유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점검 중이거나 점검 예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청구서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제1항의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청구인의 책무

청구인은 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점검만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

청구접수 및 조치

① 청구인으로부터 안전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안전점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단 사안이 중대하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안전관리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심의를 위해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청구의 적정성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2. 안전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의 사후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의 안전에 관한 시정 건의

제8조

구성

위원회는「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9조 에 따른 목포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또는 「목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목포시 안전관리자문위원이 대행 한다.

제9조

회의 개최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안전청구 사안에 따라 관련위원만 소집할 수 있다.
4. 회의에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점검

① 위원회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요구할 경우 관계 서류ㆍ도면 및 그밖에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시장은 구두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제10조에 따른 안전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밀안전진단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청구인에게 심의결과,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심의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3ㆍ6ㆍ19>

제15조

비용 부담

시설물의 안전점검 후 주요구조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주체 및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진술을 위해 참석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