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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5800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8-02-05공포 2018-02-05공포번호 31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 참여의 열린 행정 구현과 시정에 대한 정책제안 및 자문활동 등을 위해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라 함은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에 위치한 사업체 또는 단체 등의 구성원을 말한다.
2. “소통정책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에 의하여 조례에 따라 “소통정책자문위원회”에 소속되어 시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시정모니터”는 시 산하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시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에 의하여 “시정모니터단”에 소속되어 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말한다.[본조신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8.2.5.>]

제3조

기능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8.2.5.>
1.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및 정책제안
2. 공약추진에 관한 사항 및 주요정책 자문
3.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2.5.>]

제4조

구성

①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는 소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시정모니터단으로 구성한다. <신설, 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18.2.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8.2.5.>]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장, 부시장, 주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2.5.>
1. 시정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2. 학계 등 각계 전문가,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임원, 퇴직공무원
3.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명 이내의 시의원[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8.2.5.>]
④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8.2.5.>]
⑤ 시정모니터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2.5.>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8.2.5.>]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해촉이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2.5.>]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2.5.>]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할 경우
2. 재적위원 1/2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과 시 소속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2.5.>]

제8조

사무국장, 서기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서기 각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주무과장, 서기는 주무담당으로 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2.5.>]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2.5.>]

제10조

위원 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1. 기관ㆍ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품위를 손상하여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2.5.>]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에서 이동 <2018.2.5.>]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