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서 “고충민원”이라 함은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시민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사항의 해결요구 민원을 말한다.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에는 6급 공무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① 민원인이 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민원을 접수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나 자료제출(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을 요구 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에서는 14일 이내에 그 자료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제출된 고충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사기일이 지연되거나 장기간 소요될 때에는 60일의 범위안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신청서의 기재요건 등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1차 3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1차 보정기간이 지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2차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가 그 내용을 철회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이를 신청 할 수 있다.
① 고충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 받은 관계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인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 및 시정시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심의의결 과정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선정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당해 고충민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고충민원 신청인과 8촌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조사ㆍ증언하거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고충민원에 대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 되는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 회의시 전문가,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요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견청취 및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3일전에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가 고충민원의 심의를 종료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위원 2명이 각각 서명 날인을 한다.
위원회는 제6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사결과 통보서에 의한다.
① 조사결과에 대해 관계부서에 시정 등의 조치 권고 또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표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를 요구받은 관계부서에서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처리결과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을 재심의하여 1회에 한하여 재권고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종결한 고충 민원과 동일한 민원이 반복 신청된 때에는 심의 안건으로 채택하지 아니 한다.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조계ㆍ 학계ㆍ시민단체대표ㆍ시의원ㆍ공무원 등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위원장이 되고 자문단의 회의를 주재하며 자문단의 임기는 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면 만료된다.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시장 및 목포시의회에 제출하고 시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위원회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5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