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7ㆍ28, 2025. 12. 29.>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7ㆍ28, 2025.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 이란 목포시와 그 소속기관 등(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 등”이란 목포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과 시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ㆍ개인을 말한다.
4. “행정기관 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12. 29.]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ㆍ7ㆍ28, 2025. 12. 29.>
위원회의 관할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의하여 목포시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ㆍ7ㆍ28>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자로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 12. 29.>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개정 2025. 12. 29.>
1. 시 및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부서 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부서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개정 2008ㆍ7ㆍ28, 2025. 12. 29.>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 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6.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7. 시 및 소속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5. 12. 29.>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5.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개정 2025. 12. 29.>
③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5. 12. 2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12. 29.>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시장은 위원이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7ㆍ28, 2025. 12. 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집회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 12. 29.>
② 사무기구의 장과 직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③ 사무기구에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④ 삭제<2025. 12. 29.>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상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ㆍ7ㆍ28, 2025. 12. 29.>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에 관한사항
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관한사항
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수용하지 아니하는 주요 사항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삭제<2025. 12. 29.>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ㆍ처우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공무원 등이 이 조례에 따른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을 이행한 경우「목포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25. 12. 29.>
시장은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08ㆍ7ㆍ28, 2025. 12. 29.>
삭제<2025. 12. 29.>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