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목포시 시립국악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5797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1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시립국악원설치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과정 등

①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연구과정 및 전문과정으로 한다.
② 과정별 교육기간은 기초과정 6개월, 연구과정 1년, 전문과정 2년 이상으로 하고 기초과정은 면접, 연구과정 및 전문과정은 면접 및 실기시험으로 과정별 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

제3조

겸직금지

공무원이 아닌 국악원 교수 및 강사는 원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4조

수강

① 수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원생의 수업은 주당 6일, 1일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교육효과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수강료

① 조례 제7조에 규정한 수강료는 별표1과 같이하며 이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2ㆍ12ㆍ9, 2010ㆍ2ㆍ8>
1.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2. 각 반별 교수보조원생 1명<개정 2010ㆍ2ㆍ8>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5조의2

수강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개정 2010ㆍ2ㆍ8> 1. 강의 개시일전에 수강대상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전액반환 2. 강의 개시 후 5일 이내 수강을 포기한 경우 위약금(20퍼센트) 공제 후 잔액반환 [본조신설 99ㆍ5ㆍ3]

제6조

실비보상

① 공무원이 아닌 국악원의 교수 및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하되 지급하는 기본수당, 직책수당, 연구수당, 예능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8ㆍ1ㆍ28>
② 교수와 강사에게는 기본수당에 대한 연 400퍼센트의 기말수당과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위촉중인 자에 대하여는 연 100퍼센트의 명절휴가비를 각각50퍼센트씩 지급한다.<개정 2008ㆍ1ㆍ28>
③ 교수와 강사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4와 같다.<개정 2008ㆍ1ㆍ28>
④ 제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또한 명절휴가비의 지급일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8ㆍ1ㆍ28>
⑤ 운영위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정하는 보상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ㆍ1ㆍ28>
⑥ 국악원 단원이 목포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근무시간 외 공연에 참여할 경우 [별표 5]에 의한 공연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5.>

제7조

수료 등

시장은 소정의 국악 연수과정을 성실히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국악연수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표창장과 부상을 줄 수 있다.

제9조

준용

공무원이 아닌 국악원 소속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ㆍ2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