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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립국악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5796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3817

제1조

목적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예술의 보전 육성과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설치한 목포시 시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국악원은 목포시에 둔다.

제3조

업무

국악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의 보존 및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2. 각종 국악행사의 개최 및 유치
3. 국악원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4. 기타 시장이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국악원에는 원장, 원감 1명, 교수 또는 강사 3명을 둔다.
② 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국악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감은 교수중에서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위하여 기악부, 성악부, 무용부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교수 및 강사의 자격과 위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수를 위촉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및 시ㆍ도 「국가유산 보호조례」에의한 무형유산 보유자
2. 전국규모의 국악경연대회에서 분야별 1위 입상자
3. 4년제 정규대학이나 국ㆍ공립 교육기관, 단체에서 2년 이상 국악교육을 담당한자
4. 해당분야의 4년제 정규대학과정을 이수하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 강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자
2. 국악기관, 단체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이론과 실기에 능한자
3. 전국규모 국악경연대회에서 분야별 3위 이내 입상자
4.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에서 해당분야를 이수한 자
③ 교수와 강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단, 제1항 제1호 해당자는 70세로 한다.
④ 교수와 강사는 원장의 명을 받아 수강생을 교육하며, 전공분야에 따라 당해 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

수강료

국악원의 각부에서 국악을 익히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원감, 교수 및 강사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임기 및 해촉

① 교수와 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수및 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국악원의 품위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될 때
3. 지정된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예산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국악원의 운영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국악에 조예가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정년으로 퇴직한 교수, 강사는 당연직 위원(고문)이 될 수 있다.

제11조

직원

① 국악원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