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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5795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06-16공포 2025-06-16공포번호 3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목포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금고”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2ㆍ12ㆍ17, 2019. 4. 15.>
②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③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9. 7. 1.>
④ “기금”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2ㆍ12ㆍ17, 2025. 6. 16.>
⑤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서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개정 2017.6.5>

제3조

금고의 지정

①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7, 2015. 6. 1.>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 제6조에 따른 금고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개정2015. 6. 1.>
2.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신설 2015. 6. 1.>
3. 삭제 <2012. 12. 17>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구분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회계법」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17, 2015. 6. 1., 2019. 4. 15.>
③ 지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4년이내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15. 6. 1.>

제4조

평가기준

① 시장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대내ㆍ외적인 신용도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
4. 재무구조의 안정성
5. 금고업무의 관리능력
6.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개정 2012ㆍ12ㆍ17>
7. 그 밖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2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삭제 <2019. 7. 1.>
1. 삭제 <2019. 7. 1.>
2. 삭제 <2019. 7. 1.>
3. 삭제 <2019. 7. 1.>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과반수 이상으로 하되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④ 심의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고제안의 제출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해촉 후에도 또한 같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 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6. 16.]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하는 경우 사전 심의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시금고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금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사망ㆍ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

지정 절차

① 시장은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만료 90일 전까지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은행법」 및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목포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에 한함)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ㆍ12ㆍ17, 2019. 4. 15., 2025. 6. 16.>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해야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기관 심사표를 바탕으로 금고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한다.
⑤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한다. <신설 2019. 7. 1.>

제12조

금고약정

① 금고를 지정한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약정을 체결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목포시 표준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할 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ㆍ12ㆍ17>
④ 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은행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

제13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
③ 중도 해지시 재계약은 당초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과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7, 2015. 6. 1.>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등 자금관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6. 1.>
③ <삭제 2017.6.5.>

제15조

협력사업비등 처리방법

① 협력사업비 처리방법은 금고약정서에 명시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시장은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연평균 협력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7. 1.]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 7. 1.> , <개정 2025. 6. 16.>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