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이 고장이 났을 때에는 수수료를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1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①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 책임자는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2와 같다.
조례 제6조에 따른 일일결산대장의 작성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