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 관내 수문과 방조제 수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 관내 수문과 방조제 수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문 인근에 거주하는 성실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수문관리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문의 개폐여부와 만조 및 간조 수위시 작동 상황을 수시 점검한다.
2. 방조제 및 수문을 순시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관리인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②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