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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5789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3-02-27공포 2023-02-27공포번호 1845

제1조

목적

① 이 규칙은 목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요재산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 재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 지
2. 건 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전시설
6. 공구기구 비품
7. 차 량
② 전항의 수도사업 중요재산의 범위는 목포시 중요재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수도사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맑은물사업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도과장이 되며 위원은 수도업무에 능숙한 관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96ㆍ2ㆍ16, 98ㆍ9ㆍ29, 2004ㆍ10ㆍ2, 2006ㆍ8ㆍ7, 2007ㆍ12ㆍ31, 2019.1.3.,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2023.2.27.>
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그의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같은수 일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위촉한다.
⑧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

재무회계 규칙 중용

법령 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목포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