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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5787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3-04-13공포 2023-04-13공포번호 18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장치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 이와 같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 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개정 2012ㆍ6ㆍ18>
2. “옥내시설”이란 전 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로부터 급수전까지의 급수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ㆍ6ㆍ18>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2ㆍ6ㆍ18>

제3조

공용급수 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 급수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1. 사설공용 급수장치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설공용 급수장치 : 20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4조

급수청구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급수청구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① 전용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7ㆍ6ㆍ23>
② 공용급수는 급수사용 희망자와 연서로써 청구한다.<개정 2002ㆍ12ㆍ9>
③ 급수용구 관리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써 청구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가 급수용구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분기 인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급수관의 구경은 청구자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지역적 급수사정을 참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삭제 <97ㆍ6ㆍ23>

제4조의2

관급자재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급자재는 급수관, 계량기, 분수진, 저수진, 급수진 및 그 밖의 부속품으로 한다.<개정2012ㆍ6ㆍ18>

제5조

급수승인

① 제4조에 의하여 급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범위에서 승인한다.<개정 2012ㆍ6ㆍ18>
1. 일반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설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개정 2012ㆍ6ㆍ18>
2. 별표 1의 송수관 양수관 및 배수본관에 시는 급수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양수관과 배수본관에 한하여 구경 80m/m이상의 배수관 포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별표 2의 관종의 급수관을 분기하고자 할 때에는 구경 80m/m이상의 배수관을 시 또는 수용가 부담으로 포설한 후 급수시설을 할 수 있다.
3. 고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양수관 및 공ㆍ사설 공용수도와 공사설 소화전에는 일체 분기할 수 없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그 급수전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에 미납금이 없을 때에 한하여 승인한다. 다만, 일시 급수사용료는 조례
③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 수도사용의 계량에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호수사용량 계량을 위한 계량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

삭 제 <2003ㆍ4ㆍ14>

제6조

급수용구의 설치위치

① 급수용구의 설치 위치는 청구자의 지정에 의한다. 다만, 그 청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수도계량기는 대문안 또는 지하저수조 이전 검침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제7조

공설공용 급수전 관리

① 공설공용 급수전에는 급수 관리자를 둔다.
② 관리자는 급수전에서 100미터 이내 거주자로서 시장이 지정한다.<개정 2002ㆍ12ㆍ9>
③ 제2항의 관리자가 공설공용 급수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수도사용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02ㆍ12ㆍ9>
④ 관리자의 급수판매는 40리터당 40원 이내로 한다. 다만, 유실량은 급수사용량에 포함한다.
⑤ 시장은 공설공용 급수장치의 급수수용가 제3조 제2호의 기준에 미달할 때에 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급수 장치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는 자는 그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6ㆍ18>

제7조의2

급수장치의 기부절차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옥외 급수장치의 기부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2항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기부 체납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ㆍ6ㆍ18>

제7조의3

신고

조례 제18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0조제1항에 의한 신고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1ㆍ6ㆍ12, 97ㆍ6ㆍ23>
1. 수도관(개전, 폐전, 중지)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2. 급수장치 고장 및 누수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3. 급수전 업종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4. 급수전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5. 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6. 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서(별지 제17호서식)

제8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ㆍ6ㆍ18>
1. 배수관의 수압 사정이 약한 지역내의 수도 사용자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 사용자

제9조

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하자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보수명령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6ㆍ18>
② 제1항의 공사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영업용 2종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제1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93ㆍ9ㆍ3>

제10조

양수기 점검 및 점검기록부 비치

① 양수기 검침원은 점검 업무를 전담한다.
② 점검구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수용가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도사용량 검침 기록부를 교부하며 수도사용자로 하여금 정례일에 기록 정리토록 하고, 검침원이 확인한다.
④ 수도전을 신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도전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변경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증표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 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6ㆍ18>
② 관계공무원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건물구조내에서 급수에 관한 조사 또는 공사를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계산

① 조례 제26조의 요금은 구경별요금과 사용요금, 물이용 부담금을 합산하여 전용 공업용을 제외한 모든 급수장치에 적용한다.<개정 93ㆍ9ㆍ3, 2002ㆍ12ㆍ30>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정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④ 조례 제27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적용을 따로 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도 사용자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사용료를 구분 계산할 수 있다. ⑤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ㆍ6ㆍ18> ⑥ 조례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정하는 납부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하고, 조례 제34조에 의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고 자동납부자는 별지 제 15호서식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94ㆍ12ㆍ7, 98ㆍ7ㆍ27> [제목 개정 2020.5.25.]

제12조의2

독촉장 발행

① 시장은 고지서의분실 및 고지된 금액의 변동 사유발생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수기고지서를 발행한다.<신설 94ㆍ12ㆍ7, 98ㆍ7ㆍ27> ② 조례 제33조에 의하여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수용가에 대하여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신설 98ㆍ7ㆍ27> [제목개정 2012ㆍ1ㆍ16]

제13조

운반급수와 사용료

① 시장은 급수구역내외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장치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영업용 2종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운반비를 실비(인건비 유류대등)로 징수할 수 있으며 급수 장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 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3ㆍ9ㆍ3>

제14조

선박급수 관리비징수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한 선박급수 관리인은 수용가(선박)로부터 선박급수에 필요한 관리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한 선박급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비의 범위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2ㆍ12ㆍ9, 2012ㆍ6ㆍ18>

제15조

계량기 고장급수전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계량기가 급수중에 회전하지 않았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일시 철거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전월 사용실적 전년도 동월 사용실적 최근 3월간의 사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용 수량을 결정한다.
② 조례 제28조제1항의 계량기 검침 정례일 또는 동조 제3항의 기간중 공사출타 등의 사유로 출입이 불가능하여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는 제1항에 의거 사용량을 조정하고 익월에 검침하여 조정한다.
③ 부정급수장치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기타 제 여건이 유사한 3인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④ 옥내 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을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제16조

업종의 구분

① 조례 제2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이 불명료한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산업 분류표의 세분류에 의하거나 월사용량 및 소득수준이 유사한 업종으로 분류 조정할 수 있다. ② 업태전환으로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직권으로 변경 처리하고 그 뜻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직권변경 통지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갈음할 수 있다. ④ 인허가 신고사무를 취급하는 실과소의장은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사항을 수도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ㆍ7ㆍ27, 2006ㆍ8ㆍ7, 2019.1.3.> ⑤ 동일업종 3개 이상 업체의 일정 면적당 평균사용량을 적용한다.<신설 2002ㆍ12ㆍ30> ※ 평균사용량 = 대상업체연면적 × 타업체의 면적당사용량

제17조

기존급수 장치의 임시사용

①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 급수 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급수 기간의 종료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삭제 <82ㆍ3ㆍ4>

제19조

위탁경비

조례 제43조의2에 따른 위탁과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되 해당연도에 분기별로 분납하고 그 부담금은 다음 연도에 정산한다.<개정 2012ㆍ6ㆍ18> [본조신설 93ㆍ9ㆍ3]

제20조

삭제

삭제 <2015.12.14>

제21조

요금 등의 감면

① 삭제 <2015.12.14> ②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ㆍ12ㆍ30> <개정 2015.12.14, 2023.04.13> 1. 누수 공사 사진(전, 중, 후) <개정 2015.12.14> 2. 수리 영수증 3. 상수도 누수감면 신청서(별지제22호 서식) <신설 2015.12.14> ③ 조례 제37조제1항2호의 요금감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감면기간은 2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02ㆍ12ㆍ30> ㆍ감면액 = 누수 감면월 직전 3개월 평균초과 사용량 × 50/100 <개정 2015.12.14, 2023.04.13> ④ 조례 제37조제1항제4호, 제5호,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따른 감면액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2ㆍ1ㆍ16., 개정 2021.2.8., 2021.12.27., 2022.12.19., 2023.04.13> [본조신설 98ㆍ11ㆍ23] ⑤ 조례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요금의 감면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04.13> 1. 감면대상 : 전년 동월대비 10% 이상 물 절약 수용가 2. 감면금액 : 해당 월 상수도 요금의 15% 이내 3. 감면기간 : 6개월 이내

제22조

소멸시효

조례 제45조에 따른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개정 2012ㆍ6ㆍ18, 2020. 5. 25.> [본조신설 2002ㆍ12ㆍ30]

제23조

과태료 등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ㆍ6ㆍ18> 1. 부정수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수용가 2. 공사장에서 비산 먼지 억제 등을 위하여 노출된 수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3ㆍ4ㆍ14]

제24조

보증금

① 조례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산정한 월 예상요금의 4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분납대상요금으로 한다.<개정 2012ㆍ6ㆍ18> 1. 기설수용가 : 정상적으로 계량된 1년간 월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 2. 신설수용가 : 별표 20에 의하여 산출한 월 예정수량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례 제35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ㆍ6ㆍ18> 1. 건축물 소유자가 연대보증한 경우 2. 정수처분 사유의 소멸로 개전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용자인 경우 ③ 조례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규칙이 따로 정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맑은물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4ㆍ10ㆍ2, 2007ㆍ12ㆍ31, 2012ㆍ1ㆍ16.,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2023.2.27.> 1. 요금 분납을 허락한 수용가 2. 부도, 화의, 법정관리, 건축물의 공매, 명도이전 청구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수용가 ④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의 예치기간 또는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2ㆍ6ㆍ18> 1. 조례 제35조의2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보증설정 사유가 해지되는 날까지<개정 2012ㆍ1ㆍ16> 2. 제35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개전한 날부터 1년(현금으로 예치하고 예치기간 중에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납액을 납부한 날부터 1년씩 예치기간 연장) ⑤ 제1항에 따라 예치한 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증권원본으로 보관하고 별표 제20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충당하거나 보증보험증권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6ㆍ18> [본조신설 2003ㆍ10ㆍ20]

제25조

<삭제 20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