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 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 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인 등에 대한 실비 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 일당으로 한다.
증인 등의 실비 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0ㆍ5ㆍ12>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90ㆍ5ㆍ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