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 및「동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 및「동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의 용어의 정의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및「동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소비자는 모든 물품ㆍ용역(이하 “물품 등” 이라한다)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본권리를 갖는다.
1. 물품 등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의 선택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ㆍ거래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 할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향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사회 정착을 위하여 모든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 권익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4.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시험 검사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소명하게 하고 이의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의 기본생활 필수품목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ㆍ단체ㆍ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 등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 등은 소비자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시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
2. 물품 등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ㆍ계몽 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의 권고
6.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사항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 아닌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마친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은 「목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따른다.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ㆍ공립 시험검사 기관 등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ㆍ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 및 소비자단체ㆍ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소비자가 물품 등의 잘못된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중량ㆍ거래방법ㆍ거래조건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기관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사업자ㆍ사업자단체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자 상담실에 서신ㆍ방문ㆍ전화ㆍ전신ㆍ기타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 등이 소비자 피해구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자를 규명하여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비자피해구제는 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행정기관과 소비자 단체간에 상호 자료 및 정보제공 등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검사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시험ㆍ검사 기관 등에 관계 물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전라남도와 시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ㆍ3ㆍ29>
① 시장은 사업자가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활동은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활동의 협조를 권고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ㆍ소비자단체 등의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에 따른 알선ㆍ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미래전략산업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시의원, 소비자단체 대표ㆍ경제계대표ㆍ학계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0ㆍ3ㆍ29, 2014ㆍ12ㆍ29, 2018.12.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ㆍ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며, 서기는 지역경제담당주사가 되고,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보호 및 시 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3. 시 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ㆍ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을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중 사안이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제수산환경국장이 되고, 실무간사는 소관팀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ㆍ3ㆍ29, 2014ㆍ12ㆍ29,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