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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5777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16-04-04공포 2016-04-04공포번호 16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4.>

제2조

지원대상

① 목포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3조에서 규정한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다만, 정당, 조합, 친목단체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6.4.4.>
1. 목포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조례 제3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개정 2016.4.4.>
2. <삭제 2016.4.4.>
3. 그 밖의 양성평등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개정 2016.4.4.>
②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또는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개정 2016.4.4.>
2. 일회성 행사 사업
3. 단체의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의 설립 기념행사
4.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경상경비

제3조

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4.>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의 정관 <개정 2016.4.4.>
3. 신청인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지원ㆍ활동 실적 <개정 2016.4.4.>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증명서류 <신설 2016.4.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조례 제34조에 따른 목포시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6.4.4.>
1. 사용 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타당성
3. 금액 산정의 적정성
4. 자부담에 대한 능력
5. 사업의 수행 능력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 사용한도

시장은 조례 제32조에 따른 기금의 당해연도 이자발생액과 그 밖의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운용한다. <개정 2016.4.4.>

제5조

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개시일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4.4.>

제6조

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 당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사전 서면통보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

정산 및 반납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 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자부담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 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35조에 의한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4.>
1. 양성평등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4.4.>
2. 양성평등 기금교부(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4.4.>
3. 양성평등 기금(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4.4.>

제10조

감독

① 시장은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제1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