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포시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포시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대우,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 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 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4.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서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말과 행동 등을 말한다.
5. “성인지”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① 모든 목포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양성평등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정책 추진목표
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방안
6. 그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목포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 기획예산업무 담당국장,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3. 목포시의회 의원 1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의 규칙과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예산과 정책에 반영해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어느 한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느 한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및 교육훈련 등 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양성이 동등하게 상위직으로 진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 채용, 교육훈련, 승진, 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제3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서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 받을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영ㆍ유아 보육
2. 유아교육
3. 방과 후 아동 돌봄
4.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5.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활성화
6.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7. 그 밖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는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목포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성희롱 고충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④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ㆍ성희롱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목포시 개별 조례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위촉이나 업무위탁 또는 수행자 지정을 받은 법인, 단체, 기관, 개인 중에서 소관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2항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 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9조에 의한 여성친화도시로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 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ㆍ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지도자 연찬회
2. 여성친화 아카데미
3. 여성의 역량강화교육
4. 취약계층 지원사업
5. 시민건강 증진사업
6. 여성단체간 화합ㆍ교류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7. 양성평등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의 참여확대,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성평등기금”을“목포시 양성평등기금 (이하 “기금” 이라한다)”으로 전환하여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립기금의조성은 2016년까지 20억원으로 하고, 운용 기금은 이자발생액과 그 밖의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운용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인권보호, 권익증진 사업
3. 저소득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피해 시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4.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
3. 지원대상선정 및 지원범위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기금운용관인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담당책임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목포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 관리에 관한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지방재정법」,「지방 재정법 시행령」및「목포시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과 남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 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