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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5774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0-03-30공포 2020-03-30공포번호 3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에 대한 성실납세자가 우 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3.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 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당시 2년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방세의 체납액이 없고, 납기내에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한한다.)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3.30> 2. <삭제 2020.3.30.> 3. “인증권”이라 함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시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무료 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ㆍ배부하는 증표를 말한다. 4. “감사서한문”이라 함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시장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정소식 등 을 안내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등

① 지원대상은 선정당시 2년 이내에 지방세의 체납액이 없고 납기내에 지방세를 납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세 또는 자동차세 5만원 이상 납부자 2.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개인ㆍ단체는 연간 1천만원 이상, 법인은 연간 5천만원 이상 납부자 <개정 2020.3.30> 3. <삭제 2020.3.30.> ② 제1항 중 제1호의 경우는 개인납세자중 전산추첨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하고, 제2호의 경우는 과거 포상이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0.3.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에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내용

① 성실납세자 등에게 지원 또는 예우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가. 감사서한문ㆍ인증권
나. 시 주관 각종행사ㆍ시찰 등 초청 예우
다. 납기연장ㆍ징수유예 신청시 최고 1억원까지의 납세담보 면제
라. 민원증명 신청시 택배서비스
마. 목포시금고 이용시 대출금리 인하
바. 개인납세자중 감사패 증정 <개정 2020.3.30.>
3. <삭제 2020.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권을 소지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과 같이 자연사박물관을 무료입장할 수 있고 목포시가 운영하는 공원내 주차장 및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권의 효력은 성실납세자 본인에 한하며, 그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각각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재선정 할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권과 감사패는 중복 증정할 수 없다. <개정 2020.3.30.>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