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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055773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8-12-17공포 2018-12-17공포번호 32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목포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평가 대상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 통계
2. 성별 수혜 분석
3.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

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 제출 전

제8조

평가서의 작성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

평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와 규칙
2. 시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목포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목포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자치법규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목포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예산ㆍ법무ㆍ자치행정ㆍ여성정책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목포시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또는 목포시민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해외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의견진술 등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8조

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실ㆍ국장을 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평가의 실시 및 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19조

평가 교육

① 시장은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평가기관

시장은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