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목포시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목포시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회의 회의에 무단으로 3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할 때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심의의결 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심의 기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에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해당위원이 심의기피를 신청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심의위원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입찰서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심의ㆍ자문 요청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설계자문(심의) 요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변경자문(심의)요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설계(공사) 설명서를 건설과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6ㆍ19, 2015. 8.3.>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도로ㆍ교량 소위원회
2. 건축 소위원회
3. 환경 소위원회
4. 상하수도ㆍ하천ㆍ수리시설 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개최 통지서를 위원과 요청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의 성격ㆍ인원수 등에 따라 회의 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요청부서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계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책임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요청서류 및 「건축법」,「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전문분야에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의할 수 있다.
④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① 위원장은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위원서약서를, 입찰참가업체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한다.
② 위원은 자문 또는 서면심의를 위하여 위원장 또는 시장이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문결과 통보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일괄ㆍ대안입찰에 대한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별표1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에 따르거나 이를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심의와 관련한 입찰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대한 작성방법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1. 기본(실시)설계보고서 250쪽 이내, 요약보고서 30쪽 이내
2.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50쪽 이내
3. 각종 설계도면 및 설명 자료는 색도 사용 금지
4. 투시도, 조감도 제출 금지
5. 애니메이션 등의 컴퓨터 동화상 및 파워포인트, 투시물 환등기(OHP) 등에 의한 설명자료 작성 금지
6.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작성 시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ㆍ여백부 등의 치장 금지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작성분량에 대하여는 발주부서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 기준을 가감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설계자문사항을 심의 의결할 경우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은 배점표를 기준으로 전문분야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회의 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이 제출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해당 전문분야의 설계점수로 하고 전문분야별 평가 설계점수를 합하여 해당 설계의 설계점수로 한다.
3. 설계점수의 처리는 소수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 한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에 대한 설계점수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부서는 별표1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제1호에 따른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7호 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로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 업체별 우수 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평가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평가위원이 제3호에 따라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평가하게 할 수 있다.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① 일괄입찰ㆍ대안입찰 설계심의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서유지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입찰참여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고 5점까지 감점을 할 수 있다.
1.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가 위원장 및 회의진행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이 회의진행을 5분 이상 지연시킬 경우
2.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가 불순한 의도로 심의위원들과 개별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입찰참여업체의 설계내용을 비교ㆍ비방하거나 설계내용과 관계없는 발언 및 질의를 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점은 명확한 근거자료에 따라 참석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발주청은 이를 입찰 안내서에 반영하여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에 대한 작성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1. 입찰도서 제출부수 부족 시 : 1부당 0.5점 감점
2. 보고서 및 설계도면 기준쪽수 초과 시 : 1쪽당 0.1점 감점
3. 각 분야별 보고서 제한규격 초과 시 : 1쪽당 0.1점 감점
4. 색도 및 사진사용의 허용범위 초과 시 : 1쪽당 0.3점 감점
5. 설계도면에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이미지 파일 작성금지 위반 : 1쪽당 1점 감점
① 위원장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 입찰공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심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심의토론회는 전문분야별 위원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기술위원 과반수와 입찰 참가업체평가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시작하며, 운영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부서, 기술위원, 입찰참가업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술위원으로 하여금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 항목을 작성ㆍ제출토록 하고, 기술위원회의 운영방법ㆍ절차 등을 확정하여야 하며, 공통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심의 토론회 개최 3일전까지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공통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술위원으로 하여금 질의토록 하고, 공통질문사항 외의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내용 중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과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 업체(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및 평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업체별 총 점수와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점수 및 제9조에 따른 감점내용을 동시에 반영하고, 심의위원별 설계 평가점수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입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설계자문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하고, 회의개최 결과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여 참석위원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건설과장은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ㆍ자문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 조치내용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별지 제11호 서식의 해당심사위원 확인서와 함께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6ㆍ19, 2015.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