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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5771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목포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목포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의 6급 이상 공무원
2. 전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3.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이상인 자
5.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6.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해당분야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8. 특급기술자 등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간사 및 서기

①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6급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자문건에 대하여 위원이 제시한 의견 및 회의록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자문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설계적격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4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5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 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기술 자문대상 및 자문요청

① 위원회의 기술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1.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7억원(보상비는 제외한다)이상인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7억원(보상비는 제외한다)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을 한 각 실ㆍ과ㆍ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공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해 등 긴급을 요하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2. 준설공사 및 도로공사 등 내용이 단순 반복되는 공사 ③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설계자문 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 심의자료 3.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해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시 그 사유서) 4. 제 구조단면 및 규모결정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6. 제 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시험성과표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④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설계변경 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도서 2. 설계변경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⑤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 요청하여야 한다. 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기본설계 자문 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주요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설계 전 사전조사 사항 및 종합계획의 적정성 2. 교통처리계획(공사 중 차량 소통계획 포함) 및 차량 동선계획 3. 시설물의 평면계획ㆍ입체계획ㆍ배치계획ㆍ미관계획 및 환경계획의 적정성 4. 구조계획 및 구조단면 결정의 적정성 5. 각종 설비 방식의 적정성 6. 재료ㆍ공법 및 기술적용의 적정성 7. 공사 시방내용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 8.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9.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10. 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제목변경 2015.12.28]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과 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경미한 공사의 기술자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③ 위원장은 자문ㆍ심의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 업무소관부서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4급 공무원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에서 위임하였거나 경미한 공사의 기술자문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8.>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판단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임무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위원을 전문분야별 최소 2명 이상 선정
2. 위원이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5일부터 10일 이전에 선정
3. 위원을 발주부서 및 학계ㆍ업계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선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사항(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턴키ㆍ대안입찰제도 업무요령」에 따라 구성하되,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구분하여 안건마다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술위원은 전문분야별로 전문가 명부를 활용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15명 이내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중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성ㆍ경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 할 수 있다.
가. 위원을 전문분야별로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2명 이상 선정
나. 위원이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선정하여 이를 입찰참가업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0명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당해분야 5급 이상 공무원, 건설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나. 건설관련 투자기관(출연ㆍ출자기관 포함)의 건설업무 관련 2급 이상의 임직원 건설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의 직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다. 건설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③ 제2항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에 대한 심의위원회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고, 질문항목 및 토론 내용은 설계도서 의 기술적인 검토사항에 한정하고,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설계심의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공통 질문항목 도출
나.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및 토론
다.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2. 평가위원회는 기술위원회에서 제시한 공통질문항목 및 설계심의 토론회(기술위원과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ㆍ답변)의 내용을 토대로 설계점수를 채점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전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설계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의 복잡성과 특수성 또는 입찰 참여업체의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원활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 7일 이내
2. 총공사비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10일 이내
3.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 15일 이내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전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업체의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안건설명

① 자문요청부서에서는 6급 이상 관계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에 대하여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당일 제11조제4항에 의한 공개 설명회시 해당 심의를 받는 자로 하여금 심의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설명 자료는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일반도서 형식에 의할 경우 고급용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하거나 입찰공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에 대하여 심의일까지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게 사전설명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이를 위반한 참가업체에 대한 감점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하거나 입찰공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11조 제4항에 따른 공개 설명회시 해당 건설 공사의 특성, 입찰 참가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설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답사ㆍ조사할 수 있다.
⑤ 발주부서는 지반조사 및 관련 인ㆍ허가 사항의 공동시행방법 및 지원사항을 입찰참가업체에 사전에 설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의의결

①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사항에 대한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위원회가 기술자문사항을 의결하는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5.12.28.>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위원회가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와 이에 따른 실시설계 및 실시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서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부서의 설계도서 제한 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설계적격”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써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설계부적격”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 부서가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 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기준으로 60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단 제1호의 경우로써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다.
④ 위원회가 대안입찰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점수에 발주부서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ㆍ신공법ㆍ공기단축 등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을 부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결과처리

① 위원장은 자문결과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부서의 장은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현장점검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 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수당 및 여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