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목포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목포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2. “생활소음ㆍ진동”이란 법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3. “이동소음”이란 법 제24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4.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5.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6.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배출 억제와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주민의 자율적 실천 운동 지원
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환경 보호 시책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제반규정 준수 및 생활환경 보호
3.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시설개선
4.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의 해소 대책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소음ㆍ진동 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가 시행하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소음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설치대상은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의 사업자는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를 비치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① 생활소음ㆍ진동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ㆍ진동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ㆍ진동을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ㆍ진동 측정 결과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기준은「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오전7시 이전과 오후6시 이후(동절기 오전7시 이전과 오후5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특별관리공사장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사장 및 주변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2. 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 요원의 배치
②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의 조용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가.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나.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다.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라. 배기소음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의 행위를 위반하였을 경우 소음발생 장비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생활소음ㆍ진동의 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소음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 등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