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의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ㆍ의료적 지원체계
3. 생명존중 사상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4.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
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목포시자살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
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목포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목포시 각종위원회 구성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시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 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살 예방과 자살미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과 그 가족 및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 예방 및 보호 업무 관계자 및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