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목포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목포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산림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재난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32조의7제3항에 의거한 자격을 갖춘자를) 성별을 고려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업무담당 책임관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3. 그 밖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가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1. 위원이 치료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직을 원할 경우
3.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경우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