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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55759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5-08-03공포 2015-08-03공포번호 2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5.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사회복지사 등의 포상 및 표창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사회복지사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ㆍ자치행정복지국장ㆍ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직원
2. 사회복지기관의 장
3. 목포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목포시 소속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6.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신변안전 보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인권 및 권리옹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과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