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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55757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3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소재지 및 사업

① 목포시에 설치하는 복지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 목포시 고하대로 712(산정동)
2. 상동종합사회복지관 : [상동관] 목포시 상동로 63(상동), [상리관] 목포시 상동로 68(상동)
② 제1항의 복지관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제3조

시설의 이용

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3.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4.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5.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6.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복지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에게 폭언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사람
3. 복지관 이용 목적에 위배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이용료 등의 징수

시장은 복지관 시설 이용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3.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변상책임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체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제8조

운영비 보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