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사 편찬을 위한 목포시사편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사 편찬을 위한 목포시사편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사(이하 “시사”라 한다) 편찬에 필요한 자문, 심의 및 지원을 위해 목포시에 목포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사 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심의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3. 시사 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의
4. 그 밖에 시장이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목포시 소속 공무원과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시사편찬 발간 완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사편찬 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과 2명 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보조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은 시사편찬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기획하고 자료수집, 집필, 감수, 교정, 편집 업무를 일정별, 단계별로 책임 관장한다.
④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일반직 공무원 직급에 해당하는 월정액의 보수 및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상임위원 : 5급 1호봉 상당
2. 보 조 원 : 7급 1호봉 상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로 본다.
① 위원회는 시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사편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시사편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편찬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으로 공무상 출장할 때에는「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사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사편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사편찬 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5조의 상임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