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ㆍ확정 또는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하기전에「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이행해야 하는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회”라 한다)요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안전건설교통국장(이하 “안전도시건설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5. 8. 3.,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③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8. 3.,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3조
기능①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검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소윈회의 구성·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은 시안별로 검토 또는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
위원의 직무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의견서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업무 수행 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 중 대상사업에 대한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협의 검토업무를 스스로 기피하거나,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대상사업의 협의검토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대상사업의 협의검토에 1회이상 참여를 금지시키거나 해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목포시 시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10조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틀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안별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회의로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의의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내용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① 위원장은 제6조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간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1인과 간사가 함께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에 대하여 10년 이상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검토의견 등의 반영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시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② 간사는 재해업무담당과장이 되고 , 서기는 재해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6ㆍ12ㆍ18, 2010ㆍ3ㆍ29>
제14조
수당과 여비위원회의 위원이 공무로 출장하거나 사안별로 서면검토 또는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