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18.>
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표2의 제2호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에 따른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특수 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정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