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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055752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18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 제117조제1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2ㆍ2, 2015. 6. 8., 2019. 4. 15., 2023. 9. 4., 2025. 8. 1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2009ㆍ2ㆍ2, 2011ㆍ3ㆍ28, 2020. 5. 25.>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ㆍ소ㆍ단장, 실ㆍ과ㆍ소ㆍ단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ㆍ2ㆍ2, 2011ㆍ3ㆍ28, 2020. 5. 25., 2023. 9. 4.>
① 시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② 부시장의 결정사항<개정 2009ㆍ2ㆍ2>
1.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국ㆍ소ㆍ단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4.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③ 국ㆍ소ㆍ단장(4급)의 전결사항<개정 2009ㆍ2ㆍ2>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국ㆍ소(단)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실ㆍ과ㆍ소ㆍ단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개정 2011ㆍ3ㆍ28, 2023. 9. 4.>
④ 실ㆍ과ㆍ소ㆍ단장(5급)의 전결사항<개정 2011ㆍ3ㆍ28, 2023. 9. 4.>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5. 소속직원의 조퇴ㆍ외출ㆍ공가허가
6. 개인별 출장에 대한 복명서의 처리
7. 소속직원의 사무인계인수 확인
8. 문서의 불비, 오류 등의 보정을 위한 조회에 대한 회답
9. 각 종 장부의 열람 허용
10. 대장에 의한 각 종 증명 발급
11. 정기 또는 경미한 간행물의 수발
⑤ 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09ㆍ2ㆍ2, 2020.5.25.>
1.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조사ㆍ연구
2.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3. 제증명 발급ㆍ시설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4.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제4조

전결 및 기안대상사무

① 부시장, 국ㆍ소ㆍ단장, 실ㆍ과ㆍ소ㆍ단장, 팀장의 전결처리 및 팀장, 주무관의 기안사항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9ㆍ2ㆍ2, 2011ㆍ3ㆍ28, 2020.5.25., 2023. 9. 4.>
②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ㆍ소ㆍ단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09ㆍ2ㆍ2>
③ 별표1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ㆍ2ㆍ2>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1의 전결 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9ㆍ2ㆍ2>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ㆍ2ㆍ2>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ㆍ소ㆍ단장 또는 실ㆍ과ㆍ소ㆍ단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소ㆍ단장 또는 실ㆍ과ㆍ소ㆍ단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ㆍ2ㆍ2, 2011ㆍ3ㆍ28, 2023. 9. 4.>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2ㆍ2>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 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에게 그 책임을 진다.

제10조

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한 즉시 기안자가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

이행상태 평가

① 자치행정과장은 제4조의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 되었는지와 별표1의 처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씩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2ㆍ2>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행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여 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ㆍ2ㆍ2>

제12조

평가결과보고

자치행정과장은 제11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ㆍ2ㆍ2>
1. 주요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
2.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준수정도
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