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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055751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5-10-20공포 2025-10-20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목포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목포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 할 때에 적용한다.
1.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시장을 제외한 목포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 또는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6조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인계인수의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 부시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

인계인수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목포시 내에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