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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55750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3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과「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도 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거쳐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시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시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 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책임능력 및 공신력
5. 사업계획의 타당성
6. 그 밖에 시장이 위탁운영의 효율성ㆍ투명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목포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공개모집에 따르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 결정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포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사무의 부서에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 공무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목포시의회 의원
2.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ㆍ사업결과보고서 등의 심사 및 현장확인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에게는「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지켜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5조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위탁운영에 필요한 보조 또는 지원경비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7. 이용자ㆍ종사자 등과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8. 지도ㆍ점검, 감사,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사항
10.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종전 조례에 따라 계약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와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협약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재계약

① 시장은 위탁사무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제24조에 따른 처리상황의 감사 결과,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 비위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4. 제23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의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시장은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9조

인계ㆍ인수

① 위탁사무 소관부서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 기구, 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위탁사무 소관부서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제17조에 따른 위탁계약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 기구, 물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20조

운영지원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이 납부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 및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해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해 시정요구 등을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문책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

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