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가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가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이란 목포시(이하 “시”라한다) 및 시 소속행정기관, 시가 출연ㆍ출자한 기관을 말한다.
2.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ㆍ도급ㆍ위탁 근로자를 말한다.
3. “간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란” 공공부문 청사와 시설물의 청소, 경비, 관리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로 민간용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말한다.
4.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5. “차별적 처우”란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간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부문의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시ㆍ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연간계획의 시행 결과와 성과를 매년 목포시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호봉제등 장기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 공공부문의 장은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지급등 비정규직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부문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부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을 차별하는 것을 시정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파견ㆍ용역ㆍ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에게도 복리후생을 확대한다.
⑤ 공공부문의 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해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시 적격심사와 위반 시 계약해지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공공부문의 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외주 용역의 직영 전환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공부문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② 공공부문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부문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기여한 공공부문과 민간기관ㆍ협회ㆍ단체 등(이하 민간부문이라 한다)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민간부문에 대하여는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에 배제 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부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