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목포시 비만예방 실천 조례자치법규 2055745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0-12-27공포 2010-12-27공포번호 2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의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말한다.
3.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대상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음식섭취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시민의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비만예방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비만예방과 해소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강사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비만예방 실천사업의 운영

시장은 체계적인 비만예방사업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고 비만유발식품 섭취 억제를 위한 각종 비만예방 실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체지방 관리시스템

시장은 비만관리를 원하는 시민에게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 서비스를 행할 수 있다.

제9조

비만예방 실천의 날 운영

시장은 비만예방사업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유발식품 섭취를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예방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시장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