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8.>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정부패”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8.>
2. “포상금”이라 함은 신고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2.8.>
가. 시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정부패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9.1.28., 2021.2.8.>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① 신고는 부정부패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개정 2021.2.8.> [본조신설 2019.1.28.]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목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시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ㆍ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2.8.]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이를 알고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8.>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2.8.>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와 금액이 결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한다.<신설 2008ㆍ10ㆍ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8.>
1.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신설 2021.2.8.>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신설 2021.2.8.>
4.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신설 2021.2.8.>
5.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6. 다른 기관에서 보상ㆍ포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신설 2021.2.8.>
7.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① 시장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 또는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환수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