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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055741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중 「목포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규모 이상 대상공사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조례는 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를 제외한 건당 공사비 총액 2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1ㆍ4ㆍ18>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총공사비”란 도급액과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명예감독관”이란 해당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고 공사 관련 지식과 신망이 두터운 지역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4. “예비준공검사관”이란 각종 공사 중 총공사비 3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에 대한 공정율이 90퍼센트 이상 되었을 때 준공 전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이(이하 “공사부서의 장”이라 한다) 임명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1ㆍ4ㆍ18>
5. “부실시공”이란 제1호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6. “하자”란 공사를 수행하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목적물의 사용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부실시공 방지 시책수립

시장은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부실시공 방지 교육

시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에게 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목포시 또는 상급관청 등의 부실시공 방지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체결 상황의 통보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부서의 장은 7일 이내 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감독공무원 등을 해당 동장 및 지역구 시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8〕

제7조

주민설명회

① 시장은 공사 부서의 장에게 착공 전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설계내용과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설명회에 참석한 해당 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그 반영내용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영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8조

명예감독관의 위촉·운영

① 시장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시까지의 기간동안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은 공사의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민원 해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부실시공 발견 즉시 공사감독관 또는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예비준공검사관의 지정·운영

시장은 공사부서의 장에게 적정한 시기에 예비준공검사관이 설계도서와 시방서 대로의 시공 여부, 주민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ㆍ확인하게 하고 부적합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준공 이전까지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부실시공의 방지를 위하여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사항을 접수 및 처리
2. 부실시공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건설기술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

부실시공 신고ㆍ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시공 내용 등을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는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④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⑤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부실시공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11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알려야 하며, 발주청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공사의 부실 측정

①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부실 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측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14조

부실시공업체의 관리

시장은 부실시공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중대한 부실시공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관리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다른 법률 및 규정과의 관계

다른 법령과 조례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