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와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목포시 복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와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목포시 복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
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2명을 두되 인구 2만명 이상의 동은 1명을 추가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촉한 위원에게 위원임을 증명하는 복지위원증을 교부한다.
② 복지위원증의 규격 및 양식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위원에게 위원의 임무와 역할, 사회복지에 관한 기초교육, 상담의 기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할 수 있다.
1. 최초 교육은 위원 위촉 후 1개월 이내
2. 보수교육은 반기별 1회
시장은 위원에게 복지시책을 알려 협력을 구하고,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제안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 중에서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및 실무협의체 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