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이 조례는 목포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2. 29.>
1. “보조금”이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목포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란 목포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목포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다만,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5. 12. 29.>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 처분의 제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 처분의 제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 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29.>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5. 12. 29.>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및 운영 표지판으로 나눈다.<개정 2025. 12. 29.>
②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5. 12. 29.>
1. 지방보조금 지원 기관
2. 지방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3. 지방보조금액
4.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 표지판을 공사 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개정 2025. 12. 29.>
<개정 2025. 12. 29.>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
<개정 2025. 12. 29.>
①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목포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 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 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개정 2025. 12. 29.>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 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